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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232호(2025. 2.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회
1.「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5. 3. 1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전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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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