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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5-351호(2025. 2. 2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2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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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