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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283호(2025. 2. 2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회
1. 복지정책과-4454호(2025. 2. 1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5. 2. 20.(목) ~ 3. 1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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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