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02. 18. ~ 03. 04.(14일간)
3. 개제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