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21.~2025. 3. 13.(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