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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5-165호(2025. 2. 21.)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8회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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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