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5-371호(2025. 2. 2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2. 21.~ 3.13.(20일간)
  나.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