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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410호(2025. 2. 2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원전정책과 | 조회수 : 2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5.2.21.~2025.3.13.(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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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