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나. 기 간 : 2025. 2. 21. ~ 3. 13.[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ovulovm@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3.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