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2025.2.21. ~ 2025.3.13.(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young@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3) 팩스 : 02-2251-1645
라.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기한 : 2025.3.13.까지
바. 문 의 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