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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5-477호(2025. 2. 19.)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5회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3. 11.(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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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