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19. ~ 2025. 3. 11.(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