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예고기간 : 2025. 2. 17. ~ 3. 10.(21일간)
라.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