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19. ~ 2025. 3. 11.(20일간)
3. 예고방법: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