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2. 19.(수) ~ 3. 11.(화) [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