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2. 19.~3. 11.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재난안전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3층 재난안전과
2) 전화(팩스): ☎ 032-625-4012 (팩스 032-625-4019)
3) 전자우편: libe5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3.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