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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0호(2025. 2. 19.)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58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0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설유형(자립지원전담기관)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 051-888-1642, FAX : 051-888-1629, E-mail : hikim7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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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