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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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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고 제2025-358호(2025. 2. 19.)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2. 19.(수)
3. 기 간: 2025. 2. 19.(수) ~ 3. 11.(화)[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1 (수정)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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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정)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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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