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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5-358호(2025. 2. 19.)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7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2. 19.(수)
  3. 기   간: 2025. 2. 19.(수) ~ 3. 11.(화)[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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