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19. ~ 2025. 3. 1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