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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5-392호(2025. 2. 20.)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3회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2. 20. ~ 2025. 3. 7.(15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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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