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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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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5-362호(2025. 2.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83회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2025. 2. 20. ~ 3. 12.
3. 예고방법: 군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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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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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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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