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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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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361호(2025. 2.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90회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20. ~ 3.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군 공보) 및 고성군 누리집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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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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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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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