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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379호(2025. 2. 20.)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4회
「춘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2. 20. ~ 2025. 3. 12.(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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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