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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243호(2025. 2.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21회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5. 2. 20. ~ 3. 12.(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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