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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호(2025. 2.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 | 조회수 : 8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5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0737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민ㆍ군 공항 통합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대구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 등을 이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정의에 “민간공항 건설사업” 추가(안 제2조)
  나. 기금의 계정에서 “민간공항 건설계정” 추가(안 제4조)
  다.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기금 계정별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항목 현행화(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공항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공항정책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 전화: 053-803-6564, FAX: 053-220-6564
   - 전자우편: ttl175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항정책관(전화 053-803-6564, 팩스 053-220-65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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