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직접 시행을 위한 2급 신공항건설단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1) 신 설(안 제16조,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국(局):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신공항건설국
- 과(課): 공항도시과, 이전보상과, 공항건설총괄과, 공항건설설계과,공항건설지원과
2) 폐 지(안 제16조 및 현행 제17조 삭제)
- 국(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 과(課): 군공항건설과, 공항기반조성과, 종전부지개발과
3) 이 관
- 후적지개발단 도시공간개발과→도시주택국(안 제14조)
-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 → 신공항정책국(안 제16조의2)
나. 사무조정
1) 신 설
- 시정홍보의 기획 및 조정: 보도담당관(안 제4조)
- 신공항건설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등: 공항정책관(안 제16조의2)
- 신공항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 공항도시과(안 제16조의2)
- 이주대책 수립 및 군공항 이전부지 보상 등: 이전보상과(안 제16조의2)
- 신공항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등: 공항건설총괄과(안 제16조의3)
- 공항부지 조성 설계 및 총괄시공에 관한 사항 등: 공항건설설계과(안 제16조의3)
- 미군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 등: 공항건설지원과(안 제16조의3)
2) 이 관
-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소통민원과 → 보도담당관(안 제4조 및 안 제7조)
- 주요 후적지 공간개발 및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 후적지개발단→도시주택국(안 제14조 및 현행 제17조 삭제)
다. 정원조정: 총 정원 6,518명 → 6,531명<증 13명>(안 별표 2)
1) 직종·직급별: (일반직) 2급 증 1명, 4급 증 2명, 5급 증 3명, 6급 증 11명, 8급 감 4명
2)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증 13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