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3. 1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나. 기간: 2025. 2. 20.(목) ~ 2025. 3. 12.(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및 구 게시판
2) 동주민센터: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