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5. 2. 20.(목) ~ 3. 14.(금) (20일 이상)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