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지도과-3673(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2025. 2. 20.(목) ~ 3. 20.(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