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3. 11.(화)까지 세계유산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19. ~ 2025. 3. 11.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