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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5-815호(2025. 2. 19.)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6회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9. ~ 2025. 3. 11. (20일간)
다. 입 법 예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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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