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19.(수)~2. 24.(월), 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