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화천군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5. 2. 19 ~ '25. 3. 12. (21일)
3. 의견제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33-440-2801)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