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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387호(2025. 2. 20.)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2. 20. ~ 2025. 3. 12. (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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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