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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373호(2025. 2. 20.)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교육도시과 | 조회수 : 11회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2. 20. ~ 2025. 3. 12.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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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