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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334호(2025. 2. 19.)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5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3. 1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19. ~ 3. 12.(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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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