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1호(2025. 2. 2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조회수 : 9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0.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경기도건설본부장에게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해야 하는 조례 개정(2025.1.20.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를 정보망으로 의뢰함에 따라 필요없는 행정절차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나.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20, 전화 : 031-8008-5834, 팩스 : 031-8008-5858, 전자메일 : honggou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