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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221호(2025. 2. 1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1회
1.「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19. ~ 2. 25.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소비 촉진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시책 추진 예산 추경 편성 필요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5. 2. 25.(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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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