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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389호(2025. 2. 19.)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0.~ 2025. 3. 11.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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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