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18.~3. 10. (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