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ㆍ외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ㆍ외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0.
4.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