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2. 17. ~ 2025. 3. 10.(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