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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5-164호(2025. 2. 17.)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0회
「봉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02. 17 ~ 03. 10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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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