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5-167호(2025. 2. 1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6회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신  안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