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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287호(2025. 2. 1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34회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2.17~2025.3.9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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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