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2. 14. ~ 2025. 3. 9.(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