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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284호(2025. 2. 1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25회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2. 14. ~ 2025. 3. 9.(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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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