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212호(2025. 2. 1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4회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태백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