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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333호(2025. 2. 1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환경국 녹지과 | 조회수 : 75회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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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